매일신문

[속보] 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 공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유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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