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 선고를 앞두고 쟁점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발언과 비교하는 언급이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피고가 김만배를 모른다는 식으로 발언한 건 표현의 자유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발언한 건 허위사실유포라니"라고 적었다.
이어 "법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인건가?"라고 물으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가리켰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자신의 경기 성남시장 시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이어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그날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전날(12월 21일) 김문기 처장 사망에 대한 질의에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고 수사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위로 말씀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영진 앵커가 성남시장 시기에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묻자 이재명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개발 이익 5천5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 분이다.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도 했다.
이와 대조한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속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에 내놓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이고, 이에 대해 검찰은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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