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대형 산불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으나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정치권은 화마(火魔)의 뒤꽁무니만 쫓고 있다.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해 12월 31일에야 제정돼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은 국회의 늦장 처리 대표 사례로 꼽힌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2022년 12월 30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21대 국회 후반기 거대 야당의 일방적 운영 등으로 상임위가 자주 파행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서 재수에 나선 끝에 등장 2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만큼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한 셈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거야(巨野)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 정치적 혼란 속에 2025년 봄철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국외 임차헬기 2대 도입 예산 106억원은 지난해 말 상임위 심사서 증액됐으나 없던 일이 됐다.
노후 카모프헬기 1기 교체 예산 38억7천800만원, 중형헬기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66억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90억7천200만원 등 증액안도 공염불이 됐다.
거야의 잦은 탄핵안 발의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장기간 부재도 초래했다. 이상민 전 장관 탄핵소추 및 자진사퇴로 발생한 행정안전부 수장의 공백은 여전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탄핵 사건을 겪으며 80여 일간 자리를 비웠다.
산불피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쏟아지지만 여야는 '감액 예산안'에서 절반 삭감되고 남은 재난예비비가 충분한지 여부를 두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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