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 항소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 대표 2심 재판이 마무리된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공지하지 않음에 따라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겠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소송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이틀 또는 사흘 전 일정을 고지해 온 관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31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사이에 두고 일정고지와 선고가 이뤄질 경우 '광장'에서 탄핵찬반 세력 사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주중 일정고지와 선고를 모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은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을 작성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된 뒤 선고일정을 잡는데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관들 사이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이미 100일 넘게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종료 시점인 내달 18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률적으로 별개의 사안인 데다 법원과 헌재로 관장기관도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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