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표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 대선가도 가장 큰 걸림돌 제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가도 상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만한 내용이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두 발언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이다. 1심 재판부가 이미 무죄로 판단했던 '김 처장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이 대표의 '조기대선 가도'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당초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됐다.

검찰의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 2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에 사건을 파기 환송할 수 있다. 잠재적인 조기대선 일정보다 앞서 유죄 취지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파기환송심이라는 추가 절차가 남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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