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를 하자, 법조계에서도 예상 밖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러 혐의 중 일부만 번복해 감형을 할 수는 있어도 무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전 판결'이 나온 항소심 결과가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다시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벌금형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징역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이 대표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거짓말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만큼,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등 여러 허위 발언 의혹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인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의 국토부 협박 발언' 논란을 두고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조인 출신 여권 인사들은 '거짓말도 의견으로 인정해 준다면 선거에서 정치인의 거짓말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인 점을 감안해 무죄로 답을 정해놓고 판결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2개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은 할 수 있어도 아예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변호사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점쳤으나 '국토부 협박' 발언까지 죄가 아니라고 판결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작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이대로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과가 뒤집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계엄, 탄핵 국면 속 사법부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주요 판결 결과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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