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염색산단에서 또다시 폐수 유출(매일신문 1월 16일 등)이 발생한 가운데 폐수관로 균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균열은 폐수처리장 인근 관로에서 발생했고, 현장 점검반이 폐수 유출 장면까지 목격했다. 이에 서구청은 폐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염색산단관리공단을 고발했다.
2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청은 지난 17일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로 폐수가 또다시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장 점검반이 맨홀 뚜껑을 일일이 열어가며 추적한 끝에, 염색산단 공동1폐수처리장 인근 맨홀에서 보랏빛 폐수를 발견했다. 지난 1월 8일 첫 유출 이후 6번째다.
수색 당시 폐수는 인근 폐수관로의 균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균열이 발견된 관로는 지난 1980년 염색산단 조성과 동시에 설치돼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앞서 대구시·서구청·대구환경청 등 행정기관 합동점검반과 염색산단관리공단(관리공단) 측은 폐수 유출 초기부터 노후 폐수관로 균열로 인한 비고의적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드론과 로봇 등을 동원한 내부 점검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최초 폐수 유출 후 실제 균열 확인까지 꼬박 68일이나 걸렸다.
서구청은 관로 균열과 폐수 유출 현장을 발견한 당일, 관리공단 측에 즉각 통보했다. 폐수 시료를 채취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0일 분석 결과 이번에 유출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26일 관리공단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하수관로 관리 책임은 행정기관인 서구청에 있지만, 폐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설치와 이용 주체인 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제15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고발 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리공단은 이번 유출 사건 이후 약 4천500만원을 들여 폐수관로 균열 보수 공사를 벌였다.
염색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균열 발견을 계기로 노후 관로 점검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 자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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