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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 2번 죽였다" [뉴스캐비닛]

"李 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 2번 죽였다"
"고인 생각했다면 李 선거법 무죄 판결 안 나왔을 것"
"李 '김문기 몰랐다?' 100% 거짓말…유령을 불렀나"
"'李 골프 사진 조작?…무죄 주려 논리 만든 판결"
"李 거짓말에 면죄부…허위사실공표죄 사문화"
"李 대장동 판결 30년 가도 안 끝날 것"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김문기 유가족들에게 면목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법원 앞까지 가셨잖아요. 저는 두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 가족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하 유동규):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김문기 처장 가족에게) 전화도 못 했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한테도 문자라도 한 번 오실 만한데도, 아마 유가족분들도 그럴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두 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김문기 처장 같은 분이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판사라는 분들이 그런 거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정말,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자면서요. 진정으로 약자를 판사들이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어저께 판결 중에서 '조작'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작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 그대로, 국어사전의 표현에 의하면 없던 것을 변조해서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끼워 맞춰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한 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만든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법조문을 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판결은 그냥 무죄해 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무죄를 줄까, 이 판결이었다고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위·변조에 의해서 조작해서 재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앞서 김문기 전 처장 유가족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마음이 그래갖고 연락도 못 하셨고, 김문기 처장의 아내분께서도 문자도, 문자도 보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1심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문기 처장의 아내분이 인터뷰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문기 씨"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욕감과 모멸감,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그 당시에 1심 유죄가 나왔을 때 나오셔서, 김문기 처장의 아내분께서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선거 결과가 바뀌어버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김문기 처장을 두 번 죽인 셈이다.

▶유동규: 내 멋대로 판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사람이 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관심법 재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중략) 그러면 코에 대면 코걸이고, 판사가 마음먹으면 유죄고, 마음 안 먹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또 반대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재: 힘없는 사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김문기 전 처장 아들이 또 재판에 나왔고 증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또 나고, 그 따님도 이번에 또 수능을 보기도 했었는데 여러모로 좀 그분 가족 생각이 납니다. 재판 얘기 저희 짧게 좀 해볼게요. 본부장님 별로 기억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기소 후에야 알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어요. 교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서 처벌이 불가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몰랐다고 인식을 했다, 그 부분이라는 건데. 김문기 전 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판결?

▶유동규: 100%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진이 나와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이재명이 언제 불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2009년에 토론회를 열었어요. 리모델링 관련돼서 성남에서, 분당에서. 본인의 그 당시에 시장 선거 나갈 때 공약 사항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패널로 그때 토론회에 저도 나갔습니다. 김문기 처장이 맞습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저도 패널이니까 주최 측이 아닌데, 제가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불러서 김문기 차장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유령이 불렀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백하게 워딩이 뭐냐 하면 이재명의 말은 "도지사 이후에 알았다"잖아, "이후에 알았다." 이전에 알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로도 나왔는데. 그다음에 골프도 치고 했는 것이 명백히 나왔는데, 본인들이 리모델링, 그 토론회에 그러면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도 못하고, 내가 대통령을 하도 많이 만났는데 프랑스 대통령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미국 대통령 만났는지, 아프리카 대통령 만났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겠습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대통령이 됐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든 우리나라 국익이 된다면 그런 대통령들을 세심한 부분까지 기억해 주고, 이런 사람이 외교적으로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데 더 나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하나 기억 못 하고, 세심함도 없고, 아랫사람은 몰라도 되는 사람... 나는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아랫사람'은 몰라도 되는 사람입니까? 위에 사람만 알아야 됩니까? 그럼 아랫사람의 기준이 어딥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골프를 같이 쳤고, 해외에서 쳤어요. 그래서 골프를 해외에 가서 많이 칩니까, 이재명은? 그리고 단 3명만 쳤습니다.

▷이동재: 공직자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골프장 많이 안 치죠. 일단 3명만 쳤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심에서는 김문기가 골프 치신 적 없다, 이 부분이 허위가 아니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아니 골프 친 게 조작이라는 건지, 사진이 조작이라는 건지, 그건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조작이다. 골프 친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골프 쳤다고 시인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워딩 자체가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더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한 게 명백한 워딩입니다. 나는 골프 친 적이 없는데 마치 골프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이 앞뒤 문이 말하자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외국에서 살다 왔냐"라고 이야기해도, 외국에서 살더라도 앞 지문이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거란 말이죠. 문장에, 보통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는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화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재명의 정확한, 그러니까 워딩이 뭐냐 하면 "제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게 워딩인데,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골프를 안 쳤는데,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라는 게 문맥이잖아요. 다른 문맥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던데"라는 워딩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사문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안 하고, 아랫사람 시키면 "밑에 사람이라서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인지를 못한 거니까 인지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문맥을 잘라 가지고 있잖아요. 함축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다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프 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돈 받은 것처럼' 문단별로 다 잘라가지고 '돈 받은 것처럼 조작을 했던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다른 단어로 하고도 얼마든지, 마치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등등, 온갖 것에 다 포함됩니다. 제가 위조를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인데 문서를 빼요. '위조한 것처럼 조작을 했던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유권자가 듣거나 아니면 유권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냐 하면 반대쪽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선거 캠페인을 안 합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 믿고 싶은 사람들이 내 워딩을 듣고 믿어주길 바라는 걸로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뽑아주세요. 나 이거 좀 억울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선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라고 그러면 좌파들이 투표하러 나오게끔 만들고, 우파들은 우파들이 더 투표하러 나오게끔 만들고. 이게 선거 큰 판이에요. (중략) 이재명이 "제가 골프 친 거 없다, 나 여러분 골프 안 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재명을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골프 안 쳤나 보다" 이거를 믿고, 믿게 하는 거거든요.

▷이동재: 저희 골프 얘기에 좀 중점을 둬서 조금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워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출연을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이 내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보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보도만 많이 나오지,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아요.

▶유동규: '골프 친 것처럼'이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 문장은 "저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이 정확한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략) 저는 제 관점에서는 앞에 '골프를 친 것'이라는 문장이 그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진이 위·변조됐던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골프를 친 것'이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위조, 변조했다는 게 쟁점이었고, 이재명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였다면, 그러면 사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중간에 워딩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니까 그 워딩을 끼워넣어서 사람들한테는 '골프 안 쳤구나'라는 마음을 주고, 얼마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한 거고, 빠져나갈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까지 썼냐,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저는 진짜요, 제가 아는 동생이면 정말 딱밤 한 대 때리면서 "조작이 뭔데 너?"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 찾아봐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없던 사실을 뭔가를 끼워넣어서 있는 것처럼 만든 게 조작입니다. 근데 여기에 끼워넣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확대만 한 것이지, 끼워넣거나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모난 걸 갖다가 다른 조각을 넣어가지고 네모나게 만든다든지, 그게 조작입니다. 그런데 확대한 것을 누가 조작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골프 모자 쓰고 나왔다, 그걸 보여주려고 확대한 거 아니겠어요? 이 네 사람, 골프 치지 않았어요. 그 사진에 4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도 뺐겠죠. 세 사람 넣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렇게 세 사람이 골프를 쳤다, 세 사람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4명 넣었기 때문에, 그냥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동재: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골프를 친 게 맞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확대를 한 건데, 그 앞에 내용은 다 온데간데 없고 조작만 남았다.

▶유동규: 그러다가 한 명도 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4명 중에서 3명이 골프를 치러 간 거고, 그리고 여기 이재명의 그 골프 모자에 보면은 볼 마커가 있어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준비해 간 거예요. 그나마 그 재판장은 골프를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볼 마커를 갖다가... 거기 해외 갈 때 왜 들고, 왜 거기다가 모자에다 끼우고 갑니까? 골프 모자에. 그리고 골프 모자를 왜 들고 갑니까? 거기서 모자 다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골프 치려고 한 거다. 아니, 골프 치려고 애초부터 계획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다 증언을 했었고. 그리고 영상에서, 그러면 예전에 사망 전에 김문기 차장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딸한테 "나는 오늘 골프 쳤는데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쳤어." 딸한테 이런 영상 메시지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럼 남겼다는 겁니까? 2015년도에 도무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안 친 것처럼'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맥상 누가 봐도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쟁점인데 이 판사는 사진이 원본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 사진이 원본이야 아니면 확대한 거야,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재판의 쟁점이에요? 이게 무슨... 아무리 무지렁이도 이런 재판은 안 할 겁니다.

▷이동재: 법조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프 얘기를 했지만, 본부장님이 개발공사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백현동 건, 그러니까 용도 변경 4단계가 한 번에 점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박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당시 공문을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당시 공문을 보면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임을 감안하여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 성남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걸 두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또 무죄로 봤어요.

▶유동규: "아무도 협박한 적이 없다"가 증인들의 일관적인 이야기였고요. 일부 증인이 "그냥 협박받은 거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누구냐면, 이재명이 경기도 끌고 간 공무원만.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 이 정도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실제적으로 실무자나 혹은 그 일을 담당했던 국토부 직원, 그다음에 하다못해 식품연구원 있죠? 그 담당했던 공무원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들도 다 한결같이,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협박받은 적 없다. 그리고 협박 받을 이유도 없고, 협박받지도 않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은 왜 징역 그놈 5년을 받았습니까? 김인섭은 알선수재 해가지고 징역 5년 받았습니다. 그 알선수재가 뭡니까? 누군가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판사 판결 대로라면 김인섭은 사기가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재명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허위로 해가지고 돈을 편취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정바울은 사기당한 사람이고, 김인섭은 사기를 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사기로 고발되거나 사기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알선수재',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잘 알고 있고, 힘 있는 권력자를 잘 알고 있어서 이 권력자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된 거고, 거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재명은 무조건 여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인 민주당 출신 김수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됐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수진 의원도 이거는 그래서 이재명은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거 무조건 징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됐던 내용인데...어떻게 그러니까 알선수재가 성립이 돼가지고 이미 다른 데에서는 재판을 받았고, 이재명은 4개 사건이 병합돼가지고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뿐인데, 이거하고 성립 관계가 안 된다 하면서 무죄를 줬다는 게 도무지 이게 어떻게...(중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만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게 징역형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체를 무죄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백현동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백현동 유죄가 되고, 나머지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 하다못해 다 그냥 떠나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징역 6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로 떨어지지, 이거를 갖다가 벌금형에다가, 게다가 500만 원, 300만 원 여기까지 벌금형이 됐는데, 그거를 8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해석했었죠.

▶유동규: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니까 이거를 아예 무죄를 만들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 근데 논리도 너무 어설프다는 거죠. 왜? 논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허술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일반 국민들은 역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죄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동재: 이재명 대표를 지금 재판에서 자주 보시잖아요. 대장동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판사가, 재판장이 6번을 부르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하고, 다음에는 사유서도 안 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금 남은 재판이 4개가 더 있어서 토탈 재판이 5개가 있는데, 직접 겪어보시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규: 대장동은 앞으로 30년 가도 안 끝납니다. 김동현 판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동재: 김동현 판사가 참고로 위증교사 1심 무죄 준 그 판사입니다.

▶유동규: 그 판사부가 애초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본인이 기한 내에 끝낼 자신이 없으면 병합을 받으면 안 되죠. 내가 이 네 사건, 내가 임기 중에 끝낼 거야. 본인이 임기 중에 끝낼 거라는 자신이 없으면 이 사건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판사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더 있겠다 이 얘기 안 하고요. 나 떠나겠다. 떠난 겁니다. 본인이 자의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4개 병합된 사건 중에 단 하나, 위례만 끝나고 떠난 겁니다.

▷이동재: 위례가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유동규: 가장 작은 거예요. 그것만 거의 2~3년 하다가 떠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 있죠. 지금 뭐 하냐면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재판부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대장동 들어가지도 못하고, 위례 사건 관련된 거, 네 지금 재판 갱신 절차 하고 있거든요.

▷이동재: 갱신이라는 게 재판부 바뀔 때마다 계속 또 갱신해야 돼요. 이거 진짜 끝도 없어요.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 중간에 시간 끄는 거, 변호사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 있다고 재판 한 번 또 미루면 되고요. 끝도 없습니다. 사실.

▶유동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음먹으면 이거는 20~30년 갑니다.

▷이동재: 20~30년 간다.

▶유동규: 왜냐하면 못 끝내요. 이 4개 사건을 병합한 이상 못 끝내요. 저도 만약에... 그럼 대형 범죄를 오히려 저지른 사람들은 다 병합해달라고 그러고 아예 재판 질질 끌고... 지금 대장동 재판만 해도 증인이 한 70~80명 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동재: 지금이라도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유동규: 나누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나누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법부에서도 '이거 못 끝내네'라고 판단이 지금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나누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4개 중에 하나도 지금 못 끝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끝났으면 그거라도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죠. 분리해서 판결도 안 해요. 그러면 분리해서 판결 안 하면 이게 갱신 절차에 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난 재판을 갱신하면서 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 바뀔 때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례가 끝났으면 위례를 판결하고, 대장동 끝났으면 대장동 판결을... 병합을 했더라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판결조차 하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분리해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분리 재판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재판 받아 갖고 5년 받았든 몇 년 받았든 형 다 치르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1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동재: 저희 지금까지 유동규 본부장 모시고 방송 함께 했는데,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유동규: 어저께 참 맥이 풀린 것 같았어요. (중략) 유가족들이, 힘없는 유가족들, 아버지를 잃고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 고통을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감당했다면, 느껴봤다면 절대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늘 이슈가 되고 정치화되는 세월호 등등 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싶은 사건만 이용하는...(중략) 아무튼 김문기 유가족 분들 참 입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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