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에 소실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오전 이 대표는 화재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봤다. 이번 산불로 지난 25일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전소됐다.
이후 이 대표는 오후에 의성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고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로 향해 산불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곧장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불도 빨리 끄고 집도 빨리 복구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큰 재난이라 전국적으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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