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시장 진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드론 사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 사업자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선정 공고를 내고 11월까지 상위 10개 우수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한다.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기술역량, 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외국 진출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 및 외국 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외국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드론 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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