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6월부터 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 신설…주거환경 저해시설 입지 규제

경북 안동의 풍산농공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의 풍산농공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년 만에 10% 올라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6월부터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나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대지건물비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바뀐 건 17년 만이다.

농촌지역에 '보호취락지구'도 신설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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