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5개 시·군에서 축구장 4만6천500여개(3만3천204㏊)에 달하는 피해면적(추산)을 낸 '북부권 대형 산불'의 실화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108건 중 사법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817건(38.8%)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례는 고작 43건(5.3%)에 그친다. 혐의없음이나 구약식 기소, 기소 중지 등은 총 409건(50.1%)으로 전체 절반이 넘으며, 벌금(161건, 18.7%), 기소유예(105건. 12.9%), 내사종결(69건, 8.4%) 등 순이다.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 규모에 비해 양형 범위는 지극히 낮은 데다, 실형 선고 비율 또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절대 다수다. 하지만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1회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전부다. 지구 온난화 여파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비화될 위험성은 상존하는 반면, 처벌 수위는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의성 안계면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약 5㎞ 가까이 근접하면서 관계 당국이 '총력전'을 벌이던 지난 26일에도 풍천면 광덕리에서 70대 남성이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경찰·소방 등에 적발됐으나 신원 확인 이후 지자체에 인계됐다. 이 남성이 불을 지른 곳은 하회마을과는 직선 거리로 1.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로 산불 발생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불 가해자를 추적·검거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피해 범위(면적, 재산 피해 등)에 따른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자빈 변호사(법무법인 함지)는 "외부적 요인(강풍 등)에 의해 산불이 확대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해 산불 피해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복구 비용을 추산해 실화자(방화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성묘객 실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의성 안평면 산불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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