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지난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를 금지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기관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31일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기관 투자자는 오는 31일부터 공매도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공매도 거래량의 85.6% 수준인 83개 기관 투자자가 이날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관 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 투자자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하는 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라 국내증시의 대외 신인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투자자 사이에선 특정 종목 중심의 변동성 확대,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 재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급증할 경우 다음 날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열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상장주식 대차 잔고와 공매도 실행 여부를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동 제어한다면 재고확인 착오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매도 =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차입한 뒤 매도하는 방식을 '차입 공매도'라 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전까지 빌려서 결제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증시에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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