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도선관위원회의 상임위원 '나눠 먹기' 인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편법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들은 한 지역 선관위에 6개월~1년가량만 머무는 등 일명 '쪼개기 임기'로 전국을 오가며 위원직 임기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비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2015년~2025년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전국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직을 거쳐 간 151명 중 35명(23%)은 지역 시도선관위를 2군데 이상 옮겨 다니며 상임위원직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시도선관위를 거쳐 간 상임위원 대다수의 임기가 선관위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2년보다도 짧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 등에 그치는 등 '쪼개기 임기'로 채워지면서 고위직 나눠 먹기가 더욱 교묘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년 임기 기준으로 대구시선관위에는 2015년부터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임위원 총 5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2년보다도 더 짧은 쪼개기 임기로 해당 기간 고위직 상임위원직을 8명이 나눠가졌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규칙 등으로 상임위원 임기를 법정 임기(6년)보다 짧은 2년으로 일괄 축소해 고위직 나눠 먹기 식의 인사를 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여러 지역을 순회해 임기를 채운 사실도 드러났다. 상임위원 A씨가 경북선관위에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머문 뒤 세종선관위로 이동해 2022년 1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웠다.
선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을 대신해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직의 잦은 이동으로 애초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쪼개기 임기는 거쳐 온 여러 시도선관위의 임기를 더해 총 임기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 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했다.
선관위가 바꾼 시행 규칙 중 부칙을 근거로 상임위원별 임기도 대중없었다. 선관위는 1998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 규칙상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임기를 각각 3년, 3년 이내로 수정했다.
이어 2022년 11월 30일에 임기 2년으로 한차례 더 개정했지만, '시군선거관리위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는 부칙을 두면서 개정 전 임명된 상임위원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전국을 돌며 2년 이상 3년 이하의 임기를 이어간 상임위원도 19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인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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