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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로 '尹 복귀' 여론 강해질 수도…탄핵 기각에 긍정적 요소"[일타뉴스]

"헌재 재판관, 처음에 초시계로 시간까지 재다가 상황 급변…여론 생각할 것"
"尹 탄핵 선고, 4월 초~중순 '기각' 결정이 국민들의 합리적 예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28일(금) 오후 7~8시 생방송 예정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두 분도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굉장히 속을 끓게 하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국민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이 재판의 결정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진 숙명이고, 재판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재판을 들었을 때 수학 고차방정식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판결이었죠.

이재명 대표 호주 여행에서의 골프 사진에 대해, 재판부가 '단체 사진에서 3명을 확대했는데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기 위해 짜맞춘 결론이 아니었는가란 국민들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봐서라도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고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정말 제 마음에 천불이 났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성시 21대 의원이었던 이규민 의원의 경우 공보물에 자신의 실적 중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형으로 결판이 났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법안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였다는 이유였어요. 이 정도도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로 결정되는 판에 이 사안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였어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이제 공격받았던 점이 도덕성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이슈였습니다.

당시 비판이 언론에 쏠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특히 백현동 관련해선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포인트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로비스트였던, 성남의 허가방이라 불렸던 김인섭 씨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할 때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는 이미 작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즉 백현동 관련된 특혜는 김인섭 씨의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이런 점으로 이미 확정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원 간에 있어서도 결정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죠. 종합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서수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홍석준: 권성동 대표라든지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율사 출신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으로 나와서 TV 토론 등을 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용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백현동의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결정한 이 사실을 허위로 이야기를 한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이다고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수현: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시죠.

▶최경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것은 거짓말하는 대표를 국회로 보내거나, 거짓말하는 대표를 대통령실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이 뽑은 주권자가 뽑은 선택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도 소환을 했는데,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참말을 할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가 만약 계속 설치고 다닌다면 참말하는 후보는 계속 국회로 갈 수가 없고 대통령실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럼 국회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또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죠. 그럼 국민의 주권은 내팽개쳐지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후보를 절대 정치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서울고법의 판단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난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번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왜곡된 정치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검찰도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항소심 결과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유죄이지만 1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당선 유효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째로 무죄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젠 유무죄 여부만 다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은 결국은 법률심인데, 이 법률심에서 김문기 처장 건과 백현동 건에 대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지 파기 자판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점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고를 못하고, 검찰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고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상고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유죄로 인정됐다면 최대한 27일 동안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검찰에서 신속하게 하면 최대 27일까지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서수현: 6월 26일 안에 어쨌든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논란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대법원이 지킬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장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6·3·3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더욱 땅에 떨어질 뿐이다'고 대법원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수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불가론'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경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불가론'이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신다는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모든 정당들이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된다면 바로 당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으로 정당의 도덕성이 굉장히 훼손됐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렇게 흠이 많은 분들이 자꾸 남 앞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모든 당적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재판을 모두 받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이 무죄로 깨끗하게 판단된다면 정치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수현: 보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도 최경철 위원님처럼 (이재명 불가론은) 상식이고 생각하세요?

▶홍석준: 원래 진보 좌파 측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당헌 당규에 '기소를 당하면 해당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천을 안 준다'는 당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그런 규정을 바꾸었죠. 예외 규정을 두고, 검찰에 압박 내지 조작 수사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당 독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재용 회장과 악수하는 장면을 두고 "소름 돋게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강민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었죠. 또 안귀령 대변인은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런 식으로 아부만 하는 사람이 득실득실하니까 국회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2021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청문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감사원장에게 어떻게 감사를 할 거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유일하게 백현동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질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당시 감사원에서 식품연구원 특정감사를 통해, 담당자 두 사람에 대해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성남시가 당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시행사였던 아시아디벨로퍼에 준 특혜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특혜가 종상향 4단계가 있고, 두 번째 특혜가 애초에는 임대로 돼 있는 것을 분양으로 바뀌게 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혜는 대장동처럼 성남도개공이 원래 백현동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는 성남 도개공을 제외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 개발하는 걸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몇 가지 특혜가 있었는데 특히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뀔 때 소위 말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식품연구원은 이미 토지 소유를 아시아디벨로퍼에 소유 이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들이 성남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남시에서 또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2018년도 특정 감사를 통해서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성남시의 담당자들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감사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불법이라고 수사 의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첫 번째 백현동, 그 다음 공직선거법, 세 번째 당시 김진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USB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소위 말해 위증 교사건도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헌재 이야기 안 해 볼 수 없겠죠. 지금 4월 선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화 되는 겁니까?

▶최경철: 이번 주가 넘어갔으니 결국 4월엔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법률 조항만 보고 여러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론도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은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당시 지지율이 10% 안팎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방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8 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여론은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충분히 철회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많은 광장의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한 결정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복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를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재판관들이 지금 두 분, 세 분 이 정도까지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기각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서수현: 각하는 아니고 기각으로 보시는 거에요?

▶최경철: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각하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서수현: 지금 평결 단계에도 못 갔다는 분위기네요?

▶최경철: 평결 단계로 가면 바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직 평결 단계는커녕,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갈수록 기각을 결정하려는 재판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탄핵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탄핵 남용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탄핵 사건들을 살펴보니, 또 여러 정황을 보니 민주당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을 심각하게, 중대하게 침해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이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는 대통령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항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비례적이고 대항적인 대통령의 조치가 있다면, 대통령도 삼권 분립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도 계엄이라는 다소 무리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결론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계엄이라는 수단은 매우 무리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부터 멀어졌느냐?' 이러한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면 아마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정도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대 4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들은 역사만 살펴봐도 '어쩌면 대통령의 행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처음 심리할 때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기까지 했었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한 것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4월 초나 중순에 있을 선고 결정은 기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예측일 겁니다.

▶홍석준: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의 결정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내지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 좀 유리한 긍정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도 되면, 이 비상계엄의 이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 의한 국회의 독주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탄핵이라는 제도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삼권 분립에서 예외적으로 국회가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21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까지 총 30건입니다. 탄핵 폭주로 인해 부처의 마비를 넘어서 국가 기능에 마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현재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이틀밖에 안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국란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까지 탄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만약 대통령까지도 탄핵이 되면, 민주당 독주로 인해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정이 결국은 균형 감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여론과 생각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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