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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영덕 산불 피해자 돕기위한 현장지원 TF 운영

포항고용복지+센터내 현장지원 전담창구 운영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7일 경북 영덕군 지역이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8일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포항고용복지+센터(이하 센터)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이 없도록 지원한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만6천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월 252만원 이하 → 305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동료 근로자·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신동술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피해지역 주민과 사업장이 현장지원TF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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