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가 운영 중인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가 4%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고령층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계약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 상품에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4.59%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5.07%로, 손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수준보다 높았다. 손보사와 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수준은 각각 1년 전인 4.55%, 5.16%에서 소폭 움직인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보험 이자율에 붙는 이율)로, 과거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 이율이 7%인 경우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7%+가산금리'가 된다.
이 대출은 보험 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은행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취약 차주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출 이후 원리금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65조9천억원에서 2022년 말 68조1천억원, 2023년 말 71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작년 말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50대(25.3%)와 60대 이상(27.5%) 연령대에서 금리가 6% 이상인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수준은 올 하반기부터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회사별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자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에 더해 기존 대출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며,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로 10bp(1bp=0.01%포인트)를 적용하는 경우 연 331억6천만원 넘는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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