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낙연, 이재명 직격 "대법원이 신속 정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지난 2023년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3년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이 옳다'고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를 주문했다.

이 전 총리를 이같은 주장에 대한 이유를 2가지로 꼽았다.

그는 "첫째,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이유로는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원은 작년 12월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줬다"며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라며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다.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이 글에 "파기자판이 옳다"는 문구를 썼다가 삭제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파기자판은 현재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해당 표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됐는지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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