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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의 경고... "내각 '줄탄핵' 내란죄 해당할 수 있다"

"헌법 시스템 먼저 깨는 건 尹보다 더 어리석은 짓"

김필성 변호사. KBS
김필성 변호사. KB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형법 제91조에 따라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다른 국무위원을 향한 '줄탄핵'도 예고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8인 체제가 장기화 되면서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며 "적어도 이쪽(야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원하는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을 부정하고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을 맡았던 인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있다.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도 김 변호사가 다뤘었다. 충북동지회 사건이란 충북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한다. 그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 추천을 받아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글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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