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세액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천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직권으로 이뤄진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도 직권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도 4개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의 세금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은 '산불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가 차려진 안동시체육관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또 피해지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세정 지원 안내와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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