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 즉, 비농업인도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어업회사법인의 출자에 관해서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하다. 세제 혜택도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농업회사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즉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또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말한다.
법인세 감면 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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