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경북 산불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비한 임도(林道), 고사목(말라죽은 나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일찌감치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논의를 시급히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16개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추가해 피해 확산을 막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올해 1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도설치·관리체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최근에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원활한 산불헬기 도입을 위해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28일에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들은 경북 산불 화재에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과 일치한다.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한 이번 산불 진화에서 고온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진입로 역할을 하는 임도가 없어 장비와 인력 투입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선충병에 걸린 고사목 등도 불쏘시개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찌감치 발의된 법안에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도 거쳤지만 사유재산 침해, 정부 부처 간 의견 불일치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이에 대규모 산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산림 정비를 담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재차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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