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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비판에 풍자 사진 올려 반박 "조작인가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본이 아닌 확대한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풍자하는 그림을 올리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영상 프레임 안과 프레임 밖의 상황이 다른 것을 풍자하는 유명 삽화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과 도망치는 사람의 원본 이미지와 이 이미지의 일부만 자른 그림을 나란히 올렸다.

해당 그림에서 일부만 자른 그림을 보면 도망치는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듯한 모습이 된다. 이 그림은 원래 조작 방송을 풍자하는 그림으로 유명하다.

이 대표는 해당 삽화와 함께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고 썼다. 이미지를 교묘히 편집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사진이 조작됐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부를 확대해도 원본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사진을 만들어 올리며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게시물은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항소심 재판에 검찰 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본 사진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10명이 함께 찍은 것이었는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만 보이도록 '잘라낸'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2015년 외국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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