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경제 살리자"…20년 만에 지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상향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해 낙찰하한율 2%p↑…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목표로 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행안부는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높일 계획이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도개선안을 다음 달 중 예규·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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