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15억원이 한도였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핵심 분야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원 벌금을 65억원까지 확대했다. 처벌 대상도 기존에는 외국에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 이를 입증해 처벌했지만, 유출된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 핵심 기술의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할뿐 아니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는 총 23건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이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보유기관 등록제 등을 개정·신설했다. 종전에는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할 수 있었지만,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판정신청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사 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등 기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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