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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 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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