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과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까지 잇따라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맹공을 퍼붓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에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만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그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해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헌법재판소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련법 5조에 따라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두고 여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헌재 사유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화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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