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헌소지'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되나(종합)

韓 대행의 임명권 행사도 막고 마은혁 임명 지연 방지법 발의
국힘 "헌재 사유화" 강력 반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이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전까지 두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의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의결 방침에 반발해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 2건은 김·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 안에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길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에서 정국의 향방에 따라 대응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헌법재판소 개정안)도 발의하며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에는 관련법 5조에 따라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두고 여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헌재 사유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화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위헌이 아니다. 독일처럼 해외에서도 임기 연장 조항을 갖고 있고, 긴급성, 중대성의 관점에서도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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