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경제에 부정적"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커…입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할 협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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