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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대상 고의 사고낸 뒤 합의금 가로챈 일당 경찰에 덜미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지인 대상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등 혐의로 일당 4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쯤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7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쯤에는 여성 2명과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며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뒤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금품을 나눈 사실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속적으로 악성 갈취 사범을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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