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NTE 보고서 "韓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 금지 무역장벽"

美무역대표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산업부 "실무채널 가동해 미국 측과 협의"

USTR-NTE 보고서
USTR-NTE 보고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이하 NTE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절충교역'과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처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향해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정부는 실무채널 등을 가동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문서로, 보고서 자체는 새롭지 않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NTE 보고서를 보면 USTR은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달러 이상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국방부가 미국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연령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된 쇠고기 제품의 수입 금지 등을 미국 관련 업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USTR은 또 "외국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USTR이 한국 정부의 경쟁정책을 거론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언급한 것도 올해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USTR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면서 문제 삼은 것이다. '2개의 한국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 외 지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된 것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고서가 언급한 정부 조달과 농산물 시장 접근 등 대부분은 기존 보고서 및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비관세조치는 21건이 실려 지난해보다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약 40여 건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을 관계 부처와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와 작업반 협의로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한 노력을 설명하고, 상호 관세 등에 대해서도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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