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홈플·MBK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감리조사로 전환

금감원 "2월 28일 전부터 신용등급 하향 인지 가능성 있어"
"인지 후 전단채 발행 등 확정 과정" 이번 주부터 회계심사 감리 전환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 홈플러스 사기죄로 고소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잡고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공표했다.

현재까지 MBK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해왔다며, 미리 회생 준비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단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천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함 부원장은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알렸다.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필요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날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채무 지급과 관련해선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MBK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출연 규모와 시기, 지원 방안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출연 등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4월 1일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정기 신용등급 강등(A3→A3-) 일주일 전 발행된 50억원 CP(기업어음)와 20억원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했고,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는 같은달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820억원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바 있다.

이들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ABSTB를 발행하고,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상환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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