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동부에서 발생한 '괴물 산불'의 영향이 경북도청신도시까지 피해를 입혔지만, 예천주민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발표 이후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예천군 호명읍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청신도시 전체가 산불 연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예천군'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북도청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읍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 생활권은 사실상 하나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 주민들이 동일한 상권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안동시 풍천면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도로 건너편에 사는 예천군 호명읍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의성산불이 확산된 지난달 25일부터 도청신도시 일대는 인근까지 번진 불길로 인해 도시 전체가 짙은 연기에 뒤덮였고,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이후 사흘 동안 안개가 낀 듯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것은 물론, 호흡기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도 늘었다.
주민 김혜숙(64) 씨는 "화재 피해를 직접 입지 않았더라도, 연기와 재난경보로 일상을 멈춰야 했다.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못했고, 고령층은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도시 내 각종 점포는 예약 취소와 조기 영업 종료 등으로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연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라는 경계선 하나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린 것에 대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인근 가까운 지역에 지원이 많이 된다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며 "도청신도시 전체가 같은 도시이고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쪽은 지원금을 받고 어느 쪽은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산불의 영향 범위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구 예천군의장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원금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 사례처럼 피해를 입고도 소외되는 주민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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