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해야 한다"며 "국가 대혼란을 막고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도 사실상 내란 공장 공장장 김어준씨의 지시에 의한 국무위원 총 탄핵 책동과 민주당의 입법쿠데타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사기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대통령 측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리에 따라 명백히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고,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으로 결정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긴장감 속 헌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출처 불명의 사설 정보지를 통해 선고 방향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앞서 난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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