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국금지' 유승준, 데뷔 28년 자축 "23년 간 이별…참 어리석었다"

"5년 남짓 활동하고 23년을 팬들과 이별, 미안"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해달라"
법무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 미칠수 있어"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데뷔 28주년을 자축하면서도, 팬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건넸다.

유승준은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데뷔한지) 28년이 됐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그래서 더 특별할까"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추억은 묻어뒀다. 세월은 지났고 모든 게 옛날이 됐다"며 "성공해 보겠다고 가방 하나 달랑 챙겨서 부모님이 주신 400달러 주머니에 깊이 쑤셔 넣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받을 줄 몰랐다. 또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아프게 해 드릴 줄도 정말 몰랐다"며 "그때는 참 어리고, 겁 없고 무모하리만큼 자신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5년 남짓한 활동하고 그 후로 23년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별했다. 미안하다"며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디서 유승준 팬이라고 자신 있게 말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든 게 다 제 탓이고 제 부족함이라서 미안하다. 정말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드린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했던 꿈만 같던 추억만 붙들고 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지우는 건 정말 힘들다"며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도 유승준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아울러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며 "언젠간 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다.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2002년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도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온 스티브 유는 2023년 11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0일 그가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때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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