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 시려서" 옥천·영동 산불 낸 80대, 혐의 인정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충북 옥천·영동 산불 용의자가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이후 손이 시려워서 잡초 더미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1일 옥천군에 따르면 산불 용의자 80대 A씨가 산불 발화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하다 손이 시려 잘라낸 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A씨와 함께 산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A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이 번지자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했고, 손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시인했다.

옥천군은 발화 지점 근처 한두 군데에도 누군가 불을 지핀 흔적을 발견하고 A씨에게 그의 소행인지 물었으나 이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추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자인서와 산림 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옥천·영동 산불은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발생했다. 이 불은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졌고, 부상리 도내마을 6가구 주민 10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다.

당시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을 투입했으며 옥천군은 공무원 산불진화대 150명을 모두 동원했다. 영동군은 전 공무원에게 비상 소집령을 내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부상리 도내마을 주민 11명이 불을 피해 안전 지역으로 긴급 대피했으며, 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도 2시간가량 중단됐다.

산불은 진화 7시간 만에 재발화했다가 8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산림 약 40㏊를 태웠다.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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