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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강제 추행에 가출 종용한 40대 과외선생님…징역 8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과외선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채택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당시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인 피해자의 과외교사로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자메시지를 빼고 나머지 공소사실의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를 수차레 때려 학대하는 등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대하고 성적 동영상까지 제작하게 하는 등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통해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이 화면을 저장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4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외 학생인 B(12)군에게 "줌으로 수업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멍때리며 거짓말을 한다"며 회초리로 종아리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신체적 학대는 같은 해 10월1일까지 10회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A씨가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도록 하고 손을 들게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으며 가출을 종용한 뒤 자신의 거주지로 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군을 상대로 수학 과외를 했던 선생이며 B군의 모친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피해 아동의 과외 선생인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개월간 반복해 학대하고 추행했으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오랜 기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말만 옳고 부모의 말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수개월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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