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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