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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사과 주스 농약통' 열어보니…녹·구리스가 잔뜩

기름과 녹이 묻어나오는 농약통의 모습. 유튜브
기름과 녹이 묻어나오는 농약통의 모습. 유튜브 '세상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한 지역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에 넣어 분무기로 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용됐던 농약통과 같은 제품의 내부가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 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농약통으로 음식을 먹어도 될지 직접 실험해 봤다"는 나레이션이 나왔다.

영상 속에서는 백 대표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농약통은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채널 운영자는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방식으로 총 3번 세척한 뒤 농약통을 잘라 분해했다. 이어 식용유를 적신 천으로 내부를 닦았더니 녹이 묻어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압력을 통해 농약통 안 액체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실린더 외부에는 기름이 잔뜩 묻어 있었고, 실린더 하단 부분을 잘라 확인해 본 내부에서도 기름이 발견됐다.

화장지로 실린더를 닦아 물에 넣어보니 기름이 둥둥 떴다. 기름은 '공업용 구리스'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채널 운영자는 백 대표 측이 해당 실린더를 제대로 분해해서 세척했을지 의문을 표했다.

앞서 백 대표는 2023년 11월20일 충남 홍성군의 지역축제에서 자사 직원에게 소스를 농약통에 담아 음식에 뿌릴 것을 지시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며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안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홍성군 보건행정과는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백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호실적에도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좋은 매출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었다"며 "언론·주주들과 더 많이 소통했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외양간을 더 넣고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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