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4·3을 앞두고 옥중 서신을 전했다.
2일 오전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송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송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하고, 문재인 정부 때 4·3 피해자 배보상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분단된 현실에서 4·3은 정확히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백비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보니 4·3으로 억울하게 끌려와 갇혔던 제주 도민들이 6·25 발생 후 재판도 없이 무참히 총살된 사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세력들이 시체를 담는 영현백을 3,000여 개 준비했다는 소식에 소름이 끼친다"라며 "같은 민족을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살해하는 야만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선 송 대표가 지난달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된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5월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보석이 취소됐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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