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실련,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비판…"정보 숨긴 공무원 고발할 것"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구시, 정보 공개 여부 다시 결정해야"
"지난 2023년 정보 숨긴 행위, 이번에도 반복돼…행정 퇴행"
"위법·부당한 정보 비공개로 발생한 비용, 담당 공무원이 부담해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에게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이 주최한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의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내역과 증빙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숨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대구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 당시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결론을 내리자, 뒤늦게 대구시는 정산서와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이 퇴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공개대상 정보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비공개한 악의적인 처분을 내렸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정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규정이 있으므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역시 죄가 있다고 본다"며 "위법, 부당한 정보 비공개 처분으로 대구시가 지출한 예산은 모두 담당공무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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