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주변 150m '진공상태' 완료…4일부터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틀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진공상태' 조성을 완료했다.

2일 서울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헌재 주변 차단선을 150m 구간까지 확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부터 헌재 앞 일부 구간에 집회·시위와 통행을 제한하는 '진공상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초 헌재 주변 100m를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가 150m로 확대했다. 헌재를 중심으로 대략 안국역 1·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까지다.

헌재 주변 차벽 설치에는 버스 160대, 차벽트럭 20대, 승합차, 미니버스 등 모두 200여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경찰은 전날 필수 차단선을 구축했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도 되지 않도록 교통통제까지 실시한 상황이다. 이어 다음날 추가로 완충 구역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분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과격·폭력시위를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연단에서는 물론 길거리에서 선동하는 행위도 관련 채증자료 등을 분석, 예외없이 엄단 처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시위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유튜버들으 채널도 경찰의 모니터링 대상이다. 선동 등 불법 사항 발견 시 즉시 제지하겠다는 것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과격·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행은 "시설 파괴·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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