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로 지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간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 선고를 오전 10시로 해왔던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잡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선고를 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 등은 모두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주요 사건에 대한 오전 10시 선고는 사실상 사법부 관행이었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오전 11시가 더 적절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국론 분열이 큰 상황인 만큼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만큼 막판까지 평의를 통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오전 11시에 잡혔다. 당시에도 오전 10시로 잡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며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오전 11시로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오전에도 헌재는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선고가 의외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기에 '오전 11시' 선고로 잡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의도에 '4대4 기각설이 더 많이 돈다'는 정보지가 돌고 있다"며 "오전 11시로 잡힌 게 의미심장하다. 보통 오전 10시에 잡혀서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들을 선고할 때 전부 다 읽는데 11시로 잡힌 걸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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