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년간 대통령 탄핵소추 3차례…"87체제 바꿔야"

제도적 수술·개헌 요구 봇물
탄핵소추 된 대통령 임기 못 채우거나 퇴임 후 스스로 목숨 끊어, 개헌 요구 빗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회고와 함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단기간에 민주주의까지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모범 국가로 평가받았던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사이에 세 차례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격랑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한국형 대통령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3월 12일 시작을 알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바통을 이어받았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학회에서는 "우리 헌법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집행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매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헌법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국회 재적의원 2/3 찬성 가결)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론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회의 의석구조도 전례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탄핵남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탄핵심판 규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제대로 세우자는 것이다.

특히 8년 사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보수진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마녀사냥식 심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탄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중 퇴임한 대통령 네 명 중 1명은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다른 한 명은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영어(囹圄)의 몸 신사가 됐다.

분단국가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허용했던 1987년 헌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대구 수성구갑)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한 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언제가 됐든)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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