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당장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최 부총리의 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선고일이 임박한 만큼 표결 여부는 선고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여당에선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 법안 31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백신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북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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