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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주인공과 비교"…친할머니 살해한 손주, 징역 18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70대 친할머니 B씨와 TV를 보던 중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는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를 살해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던 A씨가 범행 전 1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망상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비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1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가장 가까이 돌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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