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쏠이랑 벚꽃 보실 미모의 여성"…20만원 '데이트 알바' 구인

지역생활 커뮤니티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 갈무리

이번 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벚꽃을 함께 보러 갈 여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벚꽃 같이 보러 가실 분 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그동안 여자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커플로서 벚꽃(축제) 가는 기분을 한 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면서 "20대 여성만을 원하고 당연히 외모도 좋으신 분이 좋을 듯하다. 친구 느낌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 연락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A씨는 벚꽃 구경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20만원을 내걸었고, 시간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당근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미노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에서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일당에 혹해서 저런 아르바이트에 응하면 안 된다. 인신매매일 수도 있다", "조용히 돈만 주고 끝낼 리 없다. 다들 조심해라", "본인 신상은 밝히지도 않았네. 스토킹 당할 수 있다", " "20대 여성분들 가면 안됩니다", "애초에 저런 글 올리는 사람치고 괜찮은 사람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윤리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정의 금전화'가 자칫 성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벚꽃 알바'는 매년 벚꽃 시즌마다 성행하고 있지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벚꽃 데이트' 구인 글 자체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쌍방 간 합의가 있는 상태로 만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글을 올린 사람과 지원한 사람을 근로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벚꽃 아르바이트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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