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귀국한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사건 증인으로 출석

박주신 고려대 교수. 고려대
박주신 고려대 교수. 고려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을 고발해 10년 전 시작된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교수는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신변보호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 박사 등 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제32차 공판에 참석했다. 2023년 8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열리는 공판에 박 교수가 직접 참석한 것이다.

양 박사 측은 증인신문사항은 준비해 갔으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다. 박 교수가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였다.

이에 양 박사 측은 "박주신이 증언할 내용 가운데 의학 지식이나 임상 경험상 재신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피의자인 양승오 영상의학 박사와 치과의사 김모 씨는 증언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주신 씨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증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 보겠다"며 "다음 기일을 박주신과 피고인, 변호인 일정을 고려해 정하겠다. 9월쯤이 어떻겠냐"고 했다.

이에 양 박사 측은 "9월이면 박주신의 1학기가 종료된다. 또 다시 국외 취업을 이유로 출국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6월 기말고사 전후가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6월 4일과 11일, 18일 가운데 하나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 시작된 이 재판은 10년 넘게 결론나지 않았다. 핵심 증인인 박 교수가 외국에 거주해 신체 검증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듭 지체돼서다. 박 교수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2014년부터 영국 등지에서 살며 공부를 했다.

박 교수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귀국한 바 있지만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교수가 출석을 거부해서였다. 법원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신문 소환에 박 교수가 응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다 최근 박 교수가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돼 급물살을 탔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1년으로 돌아간다. 그 해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박 교수는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 추간판탈출증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박 교수가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박 교수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이듬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MRI 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 박사 등은 "박 씨 MRI에서 20대 골수로 보기 힘든 패턴이 보인다"며 "박 씨의 MR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박사의 의혹 제기는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들은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박사에겐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겐 벌금 700만원∼1천5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검증을 한다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의학·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는 양 박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유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양 박사 등은 즉시 항소해 그 해 3월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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