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후 고강도 구조개선을 통해 전국 24개 금고에 대한 합병 조치를 마쳤다.
중앙회는 3일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하고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고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자율 합병을 실시한 금고는 6곳이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게 중앙회 설명이다.
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회는 합병 조건을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 등으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예금자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합병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를 새 금고의 지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 금고로 이전해 보호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합병 등 경영 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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