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군, 가장 많은 소상공인 피해 발생…다양한 금융지원 잇따라

소진공은 현장지원센터 운영,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원이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영덕군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원이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영덕군 제공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에 각 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영덕국민체육센터에 '현장지원센터'를 임시 운영한다.

3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불 피해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운영되는 현장지원센터는 영덕국민체육센터 3층에 위치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영덕군 소재 피해 소상공인 업체는 약 70개사로 경상북도 피해 소상공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은 경상북도 내 화재 피해업체가 가장 많은 영덕군에 임시 센터를 개설해 대구경북지역본부 운영지원팀과 포항센터의 인력을 교대로 투입할 예정이다.

영덕군 소재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센터를 방문해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경영자금(정책자금), 폐업지원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합(원스톱)으로 상담받고 신청 할 수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도 영덕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의 자금난 완화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15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이 영덕군 소재 중소기업에게 신규 취급한 대출(만기 1년이내, 만기연장 및 대환 포함)에 대해서는 업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 취급 실적의 100%를 지원한다.

다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업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해당 지원자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발급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피해물 소재지는 영덕군이어야 하며, 주점업이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14일부터 7월31까지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6월 2일부터 8월 31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배정한다.

행정안전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대상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들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 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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